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 별표의 비고에 의하여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해당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2. 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생략협의를 완료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생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대상 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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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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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