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요청서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영 제8조의3제2항에 명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2.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3.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하지 않고 평가결과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되었거나 서술된 경우4. 기타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국토계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요청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흡한 사유를 적시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