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비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중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로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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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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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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