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검토항목별 검토 의견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자료에는 국내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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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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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