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국토계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계획평가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계획평가센터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요건 검토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평가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나. 본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을 위하여 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자료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여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구성이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국토계획평가요청서 내용의 충실성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나.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절차와 그 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다. 국토계획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전문가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로부터 평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즉시 평가의견이 종합된 평가결과를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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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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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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