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 별표에 따른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시 세부 평가기준과 국토계획간 영향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서술하여야 한다. 요청서의 내용은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3. 해당 국토계획에 적용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5. 기타 자체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
해당 국토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경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이의 반영내역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을 위하여 평가대상 계획내용과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를 별표 5와 같이 매트릭스나 체크리스트 혹은 서술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 결과는 선정된 평가기준별 및 평가기준간의 상호 영향평가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에 적합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를 등급, 점수, 순위 등으로 요약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