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에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는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보완제14조 · 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제15조 ·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제16조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제17조 ·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