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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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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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