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계획평가가 완료된 경우 영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4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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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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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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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