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상각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우정청장이 신청한 상각대상 이외에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정청장에게 대손상각 신청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손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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