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상각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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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우정청장이 신청한 상각대상 이외에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정청장에게 대손상각 신청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손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우정청장이 신청한 상각대상 이외에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정청장에게 대손상각 신청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손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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