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대손상각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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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우정청장이 심의 요청한 대손상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심의위원회(이하"상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우정청장이 심의 요청한 대손상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심의위원회(이하"상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상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손익관리담당, 보험회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지급심사담당, 영업전략담당, 우체국금융개발원 회계계리팀장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제3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상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추가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⑦상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회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상각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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