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대손상각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우정청장이 심의 요청한 대손상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심의위원회(이하"상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상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손익관리담당, 보험회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지급심사담당, 영업전략담당, 우체국금융개발원 회계계리팀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제3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상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추가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상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회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상각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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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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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