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심의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각위원회에서 대손상각 승인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상각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자관리의 적정성과 회수노력 등의 관리실태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한다.
상각위원회는 대출채권 연체금 관리실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장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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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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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