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심의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각위원회에서 대손상각 승인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상각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자관리의 적정성과 회수노력 등의 관리실태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한다.
②상각위원회는 대출채권 연체금 관리실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장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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