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책임규명 및 문책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10조의 점검결과 채권관리국에서 부실채권을 잘못 관리하여 적립금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해당관서에 대하여 책임규명 및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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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심의 및 조사제7조 · 상각요구제8조 · 대손상각심의위원회 의결제9조 · 대손상각 실시 및 통보제10조 · 관리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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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