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심의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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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채권관리국장 및 우정청장은 적립금 대출채권의 연체금에 대해 연체관리 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국장 및 우정청장은 적립금 대출채권의 연체금에 대해 연체관리 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우정청장은 제1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관리국에서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손상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손상각 사유의 정당성 여부2.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연체자관리의 집행사항3.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4. 연체자의 행방 또는 재산사항5. 연체자 관리의 적정성과 회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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