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대손상각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국(총괄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2.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3. 채무자의 사망, 이민,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4.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5. 회수 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부실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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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손상각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손상각 심의 요청서 1. 개요 (단위:원) * 대출채권종류는 보증보험담보, 신용대출 등 기재 대출채권종류 | 건 수 | 대출잔액 | 비 고 | | | | | | 총계 | | | 2. 세부내역(oo 대출) (단위:원) 대출번호 | 채무자명 | 대출일자 | 최종상환일 | 대손금액 | 상각사유 | 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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