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대손상각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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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관리국(총괄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2.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3. 채무자의 사망, 이민,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4.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5. 회수 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부실채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국(총괄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2.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3. 채무자의 사망, 이민,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4.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5. 회수 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부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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