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대손상각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국(총괄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2.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3. 채무자의 사망, 이민,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4.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5. 회수 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부실채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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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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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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