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여금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기여금의 착오 및 이중납부2. 기여금의 부과 취소3. 기여금의 정정
수납기관의 장은 수납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기여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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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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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