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여금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기여금의 착오 및 이중납부2. 기여금의 부과 취소3. 기여금의 정정
②수납기관의 장은 수납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기여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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