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업무, 기여금의 집행업무에 소요되는 각 호의 비용은 기여금으로 충당한다.1. 제9조제5항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2.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라 기여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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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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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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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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