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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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업무, 기여금의 집행업무에 소요되는 각 호의 비용은 기여금으로 충당한다.1. 제9조제5항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2.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라 기여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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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업무, 기여금의 집행업무에 소요되는 각 호의 비용은 기여금으로 충당한다.1. 제9조제5항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2.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라 기여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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