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여금 징수의 유예 및 납부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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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라 기여금의 납부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조의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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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플랫폼운송사업자가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라 기여금의 납부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조의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의 장은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여금 납부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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