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여금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여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산정한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여금 납부금액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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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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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