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여금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여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산정한다.
②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여금 납부금액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