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여금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기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운송매출액은 운송서비스(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수입에 한하며, 운송서비스와 관계없는 수입은 제외한다.
영 제2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기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운행횟수는 운임ㆍ요금과 운송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객별 1회 편도운행(여러 명이 동승하는 경우 여객 1인으로 간주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영 제2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기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허가대수는 휴업 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기 현재 허가 받은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매 분기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기여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