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연체료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 제20조의10제1항에 따른 연체료를 산정하여 다음 분기의 납부 고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문서로 기여금의 납부를 추가로 안내 할 수 있다.
③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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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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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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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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