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연체료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 제20조의10제1항에 따른 연체료를 산정하여 다음 분기의 납부 고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문서로 기여금의 납부를 추가로 안내 할 수 있다.
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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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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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