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의 장은 납부된 기여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납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수납기관이 수행한 기여금 납부 관련 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회계감사의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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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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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