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의 장은 납부된 기여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납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수납기관이 수행한 기여금 납부 관련 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회계감사의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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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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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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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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