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9조의2 (공익복무 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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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공익복무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신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2. 제1호의 기관이 소관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공익성 있는 기관3. 국외에서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관련 교과목, 한국문화 등을 보급하는 기관4.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비영립법인으로 공익복무 기관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공익복무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신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2. 제1호의 기관이 소관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공익성 있는 기관3. 국외에서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관련 교과목, 한국문화 등을 보급하는 기관4.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비영립법인으로 공익복무 기관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실적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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