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6조 (신상변동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ㆍ체육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소속팀 등 종사 중인 기관ㆍ단체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사 중인 기관ㆍ단체가 변경된 경우4. 개별 활동 중인 예술요원이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5.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중 졸업한 경우
②개별활동 중인 예술요원은 각 협회가 인정하는 전시회, 개인발표 등 활동실적을 반기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활동실적은 매년 6월 말까지, 하반기 활동실적은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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