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9조 (공익복무의 대상 및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복무는 예술ㆍ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ㆍ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
②공익복무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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