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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9조 · 공익복무의 대상 및 분야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익복무는 예술ㆍ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ㆍ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② 공익복무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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