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8조 (미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시 조치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예술ㆍ체육요원에게는 법 제33조의10에 따라 경고처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복무시간을 2배로 연장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의 요청을 받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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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공익복무 기록ㆍ보고제14조 · 특기공익복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16조 · 국외 공익복무제17조 ·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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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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