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 10일전까지 공익복무 계획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공익복무계획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복무 대상기관 및 장소2. 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3. 공익복무 내용③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실적은 사전 승인받은 공익복무계획에 따라 제9조의2에 제1항에서 지정된 기관에서의 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9의3조 · 공익복무 실적 인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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