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9조의3 (공익복무 실적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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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 10일전까지 공익복무 계획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 10일전까지 공익복무 계획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공익복무계획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복무 대상기관 및 장소2. 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3. 공익복무 내용
③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실적은 사전 승인받은 공익복무계획에 따라 제9조의2에 제1항에서 지정된 기관에서의 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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