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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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단,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불참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한다.1. 문체부가 사전 지정한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 관련사항2. 공익복무 이행방식 및 기준3. 성실한 복무를 위한 준수사항4.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위반에 따른 제재사항5.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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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단,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불참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한다.1. 문체부가 사전 지정한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 관련사항2. 공익복무 이행방식 및 기준3. 성실한 복무를 위한 준수사항4.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위반에 따른 제재사항5.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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