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3조 (복무관리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지원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3.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지원4.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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