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4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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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8제4항 및 시행령 제68조의15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복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8제4항 및 시행령 제68조의15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복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 및 공익복무의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는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복무 관리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예술ㆍ체육요원 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술ㆍ체육요원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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