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8제4항 및 시행령 제68조의15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복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 및 공익복무의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는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복무 관리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예술ㆍ체육요원 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술ㆍ체육요원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4조 · 지휘ㆍ감독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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