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0조 (공익복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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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공익복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는 등 공익복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익복무에 수반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물품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공익복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는 등 공익복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익복무에 수반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물품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에 참여하는 경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통비, 숙박비, 식비, 물품지원비 등 공익복무에 수반되는 필요 비용은 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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