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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4조 · 특기공익복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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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공익복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복무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공익복무 실적부의 원활한 기록ㆍ보관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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