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7조 (국외여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출국일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제출한 국외여행을 위한 관련서류 및 첨부자료 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의무복무기간 내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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