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출국일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제출한 국외여행을 위한 관련서류 및 첨부자료 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③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의무복무기간 내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7조 · 국외여행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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