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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6조 · 국외 공익복무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에서 공익복무를 할 때에는 번역본을 포함한 공익복무 증빙자료를 제12조에 따른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외 공익복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 544시간 중 2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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