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6조 (국외 공익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에서 공익복무를 할 때에는 번역본을 포함한 공익복무 증빙자료를 제12조에 따른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외 공익복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 544시간 중 2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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