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은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