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7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은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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