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8조 (관리지원기관의 연간 공익복무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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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8조의12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연간 공익복무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1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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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8조의12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연간 공익복무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1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익복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복무 분야2. 공익복무 대상기관 및 장소3. 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4. 공익복무 운영 방안
③공익복무 계획에는 공익복무 대상기관과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일정 등이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수립된 공익복무 계획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익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익복무 계획에 공익복무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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