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1조 (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ㆍ체육요원은 영 제68조의1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내 총 544시간의 공익복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공익복무 시간은 당일 준비 시간 및 왕복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단, 공익복무 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한다.1. 편도 100km 미만: 1시간2.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2시간3.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3시간4. 편도 300km 이상: 4시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복무관련 교육에 한하여 공익복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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