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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3조 · 공익복무 기록ㆍ보고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8조의17제1항에 따라 비치된 공익복무 실적부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내용에 관한 실시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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