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3조 (공익복무 기록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8조의17제1항에 따라 비치된 공익복무 실적부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내용에 관한 실시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