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5조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술ㆍ체육요원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 1부2. 소속 협회 또는 연맹이 발급하는 입상 확인서 1부3.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예술요원 중 개별(창작)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생략 가능)4. 군 복무 확인서 1부(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만 제출)5. 대회 주최측 발급 상장 사본 1부(예술분야만 제출)6. 대회 입상자 명단 및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술분야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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