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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5조 · 편입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예술ㆍ체육요원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 1부2. 소속 협회 또는 연맹이 발급하는 입상 확인서 1부3.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예술요원 중 개별(창작)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생략 가능)4. 군 복무 확인서 1부(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만 제출)5. 대회 주최측 발급 상장 사본 1부(예술분야만 제출)6. 대회 입상자 명단 및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술분야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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