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자문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자문 실시 부대장은 자문 내용에 의거하여 의무자문관에게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한다. 또한 제11조 제3항의 경우에 미리 위촉받지 않았던 사람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에도 자문비를 지급한다.
자문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자문 실시 부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관의 전문성ㆍ자문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당 부대 지출관은 자문비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를 확인 후 그 계좌로 입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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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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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