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7조 (자문관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없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임기 만료시에는 재위촉하여 연임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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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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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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