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8조 (자문관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자문관으로 위촉된 자가 사임을 희망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자문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본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관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삭제
제1항에 따른 해촉 심의를 위한 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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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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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