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촉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심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촉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군 보건정책(항공의무)과장을 포함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는 5인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예방의학과장이 한다.
②위촉심의위원회 위촉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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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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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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