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위촉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 의무활동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하여 민간 의료전문 인사를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국방부 의무자문관 위촉심의 위원회(이하 "위촉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관은 군 보건정책,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재활 및 군 의무요원의 교육 및 학술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지원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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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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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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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