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위촉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 의무활동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하여 민간 의료전문 인사를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국방부 의무자문관 위촉심의 위원회(이하 "위촉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자문관은 군 보건정책,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재활 및 군 의무요원의 교육 및 학술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지원활동을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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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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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위촉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문관 자격제4조 · 자문관 임무제5조 · 자문관 위촉절차제6조 · 위촉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심의제7조 · 자문관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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