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1조 (자문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자문관의 세부 활용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으로 규정한다.
②자문관은 필요시 위촉한 부대와 상관없이 상호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자문을 요청받은 자문관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적시에 자문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의무요원들이 직접 자문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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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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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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