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2조 (당직보고 및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3회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소속 및 산하기관에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 전파와 당직 점검을 3회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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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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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