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근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사항 발생 시 산업부 당직실에 최소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30분 이내 당직실에 도착이 곤란한 경우 세종시 인근(대전, 청주, 공주 등)지역내에서 재택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비상사항 발생 시 산업부에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전파, 정보수집 등)을 위해 산업부 상황실 근무자와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④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당직실 대기 근무
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무실 등에 대하여 보안 점검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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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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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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