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항 발생 시 산업부 당직실에 최소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30분 이내 당직실에 도착이 곤란한 경우 세종시 인근(대전, 청주, 공주 등)지역내에서 재택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항 발생 시 산업부에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전파, 정보수집 등)을 위해 산업부 상황실 근무자와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당직실 대기 근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무실 등에 대하여 보안 점검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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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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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