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7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당직근무는 재택당직근무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 발령 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는 평일(숙직)과 휴일(일ㆍ숙직)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아래 각호와 같이 4시간 당직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1. 평일(숙직) 정상근무시간(18:00) 종료 시부터 4시간2. 휴일(일직) 당직 보고(09:00) 후 4시간3. 휴일(숙직) 당직 보고(18:00) 후 4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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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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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