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1조 (당직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물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2. 당직근무일지3. 직원 비상소집 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5. 민방위대원과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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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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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