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안보 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재택당직 시에는 당직 비품을 항시 휴대하여 다음 각호의 상황에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1. 전화민원 응대,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야간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안보 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집 조치 등2.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ㆍ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 파악 및 후속 조치 강구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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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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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