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안보 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②재택당직 시에는 당직 비품을 항시 휴대하여 다음 각호의 상황에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1. 전화민원 응대,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야간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안보 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집 조치 등2.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ㆍ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 파악 및 후속 조치 강구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